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umanle S.R.L. (문단 편집) === 리그베다 위키의 소송 가능성 === 나무위키 운영사가 어떤 명칭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[[리그베다 위키]]에서 [[파라과이]]의 [[아순시온]] 법원에 umanle S.R.L.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게 되었다. 만약 소송을 걸게 된다면 외국 법원이므로 현지 [[로펌]]을 고용하여 진행하게 된다. 언어적 문제로 현지 로펌을 바로 고용하는 게 힘들다면 한국 로펌이나 기타 브로커를 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. 어쨌든 최종적으로 직접 소송에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건 파라과이 변호사 면허가 있는 파라과이 로펌의 변호사가 될 수 밖에 없다. 청동이 소송을 건다면 한국에서의 [[데이터베이스권]]으로 소송을 걸게 될 것인데, 일단 리그베다위키-엔하위키 미러간 소송의 경우 1심에선 리그베다 위키가 패소했지만 2심에선 승소했고, 대법원[* 사건번호 2017다204315]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각[* 대법원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을 말한다.]을 행하였다. 즉, 적어도 한국 내 판례로는 [[청동(인물)|청동]]의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된 셈으로, 대한민국 내에서는 [[리그베다 위키]]의 [[포크]]나 [[미러]]를 만드는 건 불가능해진 셈이다.[*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되는 대한민국, 유럽 연합,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의 서버를 이용해야 한다.] 하지만, 나무위키의 경우 운영 주체가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지 않는 파라과이에 있는 데다가 이미 나무위키의 대다수 문서가 리그베다 위키 시절 문서와 매우 차이가 나게 바뀌었으므로,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20[age(2000-01-01)]년 시점에서는 소송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. [[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]] 제2조 제1호 차목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,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대한민국에서도 생긴지 몇 년 안 된 조항이라 파라과이 법에는 상응하는 조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. 이 경우 당연히 소송이 불가능해진다. 위의 설명과는 별개로, 실제로 소송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. 리그베다 위키 전 관리자였던 청동은 사건 이후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, 리그베다 위키 현 운영자인 [[함장(인물)|함장]]조차 2016년 개편 공지 이후로는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는 상황인데다 2023년 기준 리그베다 위키는 사실상 폐쇄 상태이기 때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